지난해 6월29일 광주 북구 오치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쳤다. /뉴시스=독자 제공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5시간여만에 숨졌다. 참변을 당한 B씨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일대에서 20여년 동안 채소를 팔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동네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 사망사고를 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