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말한 후 아내와 다투게 된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명절 연휴 대전에 사는 A씨 부부에게 서울에 있는 A씨 부모가 "갑작스럽게 대전에 가게 됐다"며 아들 내외를 만나러 가겠다고 연락했다.
A씨는 "시부모가 하루 자는 게 잘못된 일이냐"며 "저는 아내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셔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대전 집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마련한 집"이라고 덧붙이며 "이혼하고 싶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일부는 "시댁에서 도와줘서 산 집에 아내가 양심 없다", "명절인데 오히려 와줘서 고마운 거 아닌가", "아내 친정 부모가 와서 잔다고 하면 소리 질렀을까", "진짜 정떨어지겠다" 등 A씨의 아내를 나무랐다.
반면 일부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미리 말 안 하고 통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집도 치워놔야 하고, 장도 미리 봐놨어야 하니까",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다'는 건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아들 사는 집이라고 해준 건데 왜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받들어야 하나", "친정 부모님이 하루 전에 오신다고 통보해도 짜증 날 것 같은데" 등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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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자세한 전후 사정이나 평소 시부모와 아내의 관계, 부부의 갈등 상황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 9~14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이혼 남녀 536명(남녀 각각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는 '명절'로 꼽혔다. 응답자 중 무려 36.0%(남성 35.8%·여성 36.2%)가 지목했다.
명절 다툼 이유로는 남성 응답자의 32.1%가 '양가 체류 시간'을 꼽았고, 이어 '처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27.2%), '처가 방문 여부'(21.3%), '처부모용 선물 준비'(11.2%) 순이다.
여성 응답자들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34.3%)을 1순위로 지목했다. '양가 체류 시간'은 25.0%로 두 번째였다. 이어 '시가 가족 구성원과의 불편한 관계'(18.3%), '시가 방문 여부'(14.6%)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