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3층 복도에서 이곳 주민인 B씨(35)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여자친구 C씨(42)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밀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