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도끼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aA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6.30./뉴스1
도끼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보석 업체에서 20만 6000달러(2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했지만, 대금 3만 4740달러(4120만원)를 미납했다.
도끼는 당시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고 모두 도둑맞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도끼가 보석 업체 측에 미납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가수 도끼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열린 시계 브랜드 지샥의 35주년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석 업체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법원은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사건은 도끼가 지난 15일 공개된 국세청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재조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는 지난 1년간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았다.
다만 도끼는 세금 체납이 공개됐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안 내고 있다. 오히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Coming soon, 2023"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새 앨범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