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가 허위 자백 유도…'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사건' 재심 권고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하수민 기자 2022.12.08 13:20
글자크기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자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자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안건이 포함됐다.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30년 전 치안본부 수사관들의 강요에 따른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 4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노동상담소장 A씨의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4월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이적단체를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강제 연행된 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적단체 결성 혐의가 밝혀지지 않자 A씨 집에서 압수한 서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 탐독과 소지죄로 A씨를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이적표현물 탐독·소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의 항소이유서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혹행위나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 등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