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액이 2017년 2366억원에서 올해 1조8144억원으로 66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28.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