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의무 100세대→50세대 아파트로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12.08 11:17
글자크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액이 2017년 2366억원에서 올해 1조8144억원으로 66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28.[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액이 2017년 2366억원에서 올해 1조8144억원으로 66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28.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아파트단지가 5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관리비 집행 내부통제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올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관리비 집행 내역·잔액 등 관리소장이 매월 확인…지하주차장 침수예방 강화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등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도 반영한다. 최근 태풍·홍수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