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52시간 관련 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주52시간 이하로 일하며 '워라밸(일과 삶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스템 업데이트나 납기·임상시험 등을 위해서는 '크런치 모드'(반짝 야근)를 할 수 있도록 월단위로 근로시간 산정단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항상 지켜질 수 없다는 점이다. 개발이나 시험, 거래처 요청 등 특정한 업무 마감이 있을 때는 '크런치 모드'가 필요해서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B사 관계자는 "대부분 직원들이 MZ(밀레니얼) 세대인 만큼 평상시에 40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직원 채용 자체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특성 상 업데이트 주간에는 주52시간을 넘길만큼 야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가 올라 1년에 몇 번 있을 크런치 모드를 위해 직원을 충원하기는 부담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제공=위워크코리아
업계는 혁신을 위해 근로시간을 완전자율화하거나 최소한 정산 단위를 월이나 분기 단위로 넓혀달라고 주장한다. 근로시간 총량만 제한하고 활용은 현장상황에 맡겨달라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현행 '주52시간 근로제도'를 '월(4주) 208시간 근로제도'로 바꾸는 등의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 경우 특정기간 '장기 야근'으로 인한 과로 문제를 지적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는 요즘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직이 잦고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특성상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연장근로를 지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스타트업 대표도 "만성적으로 크런치모드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랬다가는 입소문이 나서 아예 직원을 못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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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업계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첫 벤처업계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근무는 소위 '그 분이 오셔야' 결과를 낸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 한다고 될 게 아니다"며 "주52시간 제도 개편 만큼은 중기부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개발·생산의 업무 주기가 주 단위로 있는 게 아닌 만큼 근로시간도 더 넓은 주기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암묵적인 52시간제 초과 근무나 편법적 유연근로제 등 사라지고 제대로 된 근로시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구회는 오는 13일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산업·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에서 '월'이나 '분기' 단위 등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회는 또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의 권고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책 스케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