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냐"...中企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11.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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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식을 갖은 뒤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식을 갖은 뒤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큰 부담이고 책임이 따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물려받고 싶어하지,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한종우 한울생약 대표)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란 프레임으로 비판하는데, 재산을 물려받는게 아니라 주식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판입니다."(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가업승계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인이 자녀에 회사를 물려주는 기업상속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이기도 한 송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2살에 2평 자취방에서 자본금 5만원으로 사업을 시작에 자산 1000억원 규모의 회사를 키워냈다"며 "50년 세월이 지나 승계를 하려다보니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회사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2세 경영인인 한 대표도 "우리 가업승계제도는 1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승계가 완성되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있다"며 "상속을 통한 승계는 가족간 분쟁으로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데이터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중소기업 승계현황'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65.8%로 조사됐다. 이중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52.6%,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3.2%로 나왔다.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지만 해외에 비해 제도 활용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강소기업에 해당하는 히든챔피언이 많은 독일의 경우 연 1만건, 일본의 경우 3800여건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활용건수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행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개정안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요건도 '최대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에서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넓어지고, 사후관리기간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업종변경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고용이나 자산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사후증여보다 사전증여에 초점을 맞춘 과세특례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업종변경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따른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을 이어받은 2세가 신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해도 업종제한에 걸려 투자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업종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제조업을 하다 커피숍을 하는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신사업도 기존에 영위한 사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위원장에 김 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추대했다. 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중소기업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식을 갖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식을 갖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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