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홍대·신촌·건대 등 상가밀집지역 위법 건축물 조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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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철거 유도 후 조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키로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홍대입구, 신촌, 건대입구 등 시내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증축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밀집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특히 저층부 무단 증축 건축물을 적극 발굴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적발 사례는 총 8만9797건이며 이 가운데 85% 이상이 무단 증축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쳤고 형사고발 조치는 90여 건에 그쳤다.



유 실장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턴호텔 측면에 불법 설치된 분홍색 가벽과 관련해선 "용산구는 실외기를 가린 가설 휀스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불법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도로를 실제로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용산구와 협의해서 골목에 있는 위법 건축물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보행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도 도로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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