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6억…소득기준은 1억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김남이 기자 2022.10.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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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집값 기준이 6억원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려고 한다"며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서, 주거와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뀐 자격요건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만 접수를 받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취급한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4%(저소득·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난 25일까지 총 25조원의 공급액 중 15.6%인 3조9000억원(3만8000건)이 신청됐다. 앞서 정부는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4.25~4.55%로 연말까지 동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때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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