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주의와 가족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동양 문화권의 색채가 짙어 보이는 제도지만 고대 로마법 체계를 이어받은 나라에 주로 존재한다. 로마법에서는 가장이 가족의 지배자로 가정에서의 형벌을 지정할 수 있었고 생사여탈권까지 결정했다. 이런 가장의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라고 했다. 유교적 관습에서 형벌권은 군주의 권한으로 친족간의 범죄라고 면죄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존속, 비속, 동거 중인 배우자에 대해 공갈·사기·횡령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배우자의 경우 별거 중이거나 별거를 허가받았다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에 영향을 강하게 미친 일본에서는 1947년 동거가족을 친족상도례 범위에서 제외했다. 절도·부동산침탈죄 등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범위도 우리보다 좁다. 대한민국 형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배우자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상대적으로 친족상도례 범위가 넓고 형 면제가 포함돼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 형법에서도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돈을 친족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돈은 친족의 일종인 인척에서 제외돼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