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던 부자들…부모님 돌아가셔도 감췄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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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불공정 탈세 99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불공정 탈세 99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해외이주자 A씨를 국세청이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자녀인 B씨는 국내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해외이주자 A씨)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A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망 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자녀 등이 향유하는 등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도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6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해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해외 이민 가장 △사망 사실 은닉 △국내 재산 편법 증여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이다.



자료=국세청 제공자료=국세청 제공
일례로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C씨는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부친 D씨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친 D씨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자녀인 C씨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음에도 C씨가 부동산을 구입했고, D씨가 자녀 C씨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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