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과 다른 세법 개정안을 왜 냈는지 궁금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금투세 도입이다. 또 이 때까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국회 입법도 완료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세제개편안을 낸 것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변동성이 큰데 제도 변화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