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 '금투세 도입 유예'에 "시장 상황 달라졌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2.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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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늦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과 다른 세법 개정안을 왜 냈는지 궁금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과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으로 단순화하는 입법에 힘썼던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21대 의정활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전문가답게 하시는데 전혀 다른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금투세 도입이다. 또 이 때까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국회 입법도 완료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국내 주요 5개 증권사 실현 손익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원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0.9%(20만1843명)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수익 1억원 이상은 0.7%(16만8881명)다. 5000만원 수익을 거둔 투자자의 일명 '시드머니' 평균치는 2억8749만원이고 수익 1억원 이상 투자자의 평균 시드머니는 12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끌어올릴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세제개편안을 낸 것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변동성이 큰데 제도 변화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지난해 7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지난해 7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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