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화폐 공개 전면금지, 공권력 행사 아냐"…헌법소원 각하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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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블록체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블록체인 업계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블록체인 업계가 제기한 이 같은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태스크포스)를 열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ICO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가상통화 TF는 당시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방침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상 정보 제공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정부의 방침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과 제도적 방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미리 제공해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법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다"며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와 행정부가 ICO 관련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결정(2017헌바1384)에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금융위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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