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17년 9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주축이 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태스크포스)를 열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방침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정부의 방침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과 제도적 방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미리 제공해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법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다"며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와 행정부가 ICO 관련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부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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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결정(2017헌바1384)에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금융위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