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탄소 배출량 검증 우리 손으로…EU와 협상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09.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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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EU(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시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감면받고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결과가 EU CBAM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EU와 협상에 나선다.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결과가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확대하고 아시아·EU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국가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의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수행 근거를 포함해 국제감축 검증시장 참여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 MRV(온실가스 배출검증 체계)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EU가 CBAM을 도입할 때 국내기업의 부담을 감면받고 국내 배출권 거래제 검증결과를 CBAM에 활용할 수 있도록 EU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CBAM 법령안 제2조 12항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감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부담한 배출권 비용이 EU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정부는 현재 EU내 검증기관만 수행 가능한 CBAM 배출량 검증을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결과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검증 부담을 줄이고 국내기업 영업비밀 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탄소발자국까지 확대하고 양자 차원에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시아·EU 등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국내 검증업체가 국제감축 검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간 국제감축 사업 협의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수행근거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MRV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제공 기초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늘리고 국제 DB 등록을 추진한다. 또 국내기업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제표준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담당 민간인력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인증업무를 민간업체에 개방한다.

정부는 MRV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산정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결과는 신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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