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부정거래'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주식·계좌개설 못 한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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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부정거래'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주식·계좌개설 못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한다. 최대 10년간 금융상품 거래와 계좌개설을 못 하게 하고 상장회사에서 임원도 할 수 없다. 제재 수위를 높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자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처벌이나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5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연평균 54.8건 수준이다.



상장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이미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을 받았던 전업투자자가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행위가 반복됐다. 또 시세조종 전력자가 일반투자자에게 비상장사의 거짓된 사업내용, 상장 임박설 등을 유포해 수백억원을 삼켰다.

하지만 현행 제재 체계상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위주로 돼 있어 사건이 처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법원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걸릴 뿐 아니라 형사처벌 특성상 기소율과 처벌 수준도 낮았다. 2016년~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제재를 강화한다.

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가 제한된다. 계좌 개설도 할 수 없다. 자기 계좌뿐 아니라 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도 해당한다.

단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작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나 이미 보유한 상품 매도, ETF(상장지수펀드) 등 간접투자, 주식 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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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장사 임원도 선임될 수 없게 했다. 증선위가 지정한 선임 제한 대상자가 되면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직위를 상실한다.

증선위는 최대 10년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거래제한 기간, 임원 선임 제한 기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대상 예정자는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진다. 증선위 지정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한 기간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각오로 법령상 최대 상한을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나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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