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이 21일 오전 동반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제공
동반위는 21일 오전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현재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계란도매업'의 경우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점검품목의 경우 적합업종은 사료용유지, 문구소매업,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서비스업 등이다. 시장감시는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다.
이날 회의에선 배선기구제조업(멀티탭), 퀵서비스업, 식자재도매업 등 신청 품목의 자진철회 사유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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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권고하며 향후 부속 사항을 정하기로 했던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한 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