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지정예고된 해인사 목조 불상/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1일 합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2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법화현론 권3~4 등 삼국시대 도기(陶器), 조선시대 불화 등 총 7건에 대해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을 예고했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됐던 합천 해인사 법보전(法寶殿)과 대적광전(大寂光殿)에 모셔졌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현재 대비로전(大毘盧殿)에 함께 안치돼 있다.
국보로 지정될 두 불상의 제작 시기는 불상의 조각양식과 지정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하면 통일신라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인사가 802년 창건된 사실에 비춰볼 때, 비로자나불상이 해인사 창건시기와 머지않은 시점에 조성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서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보물 지정 예고된 함안 출토 상형도기 등/사진= 문화재청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1755년 수화승 태전(泰?)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다. 해외로 유출됐다가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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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4건은 고려 공민왕 시절인 1352년에 조성된 목판에 찍어낸 불경이다. 법화현론 권3∼4는 고려 숙종 때인 1102년에 대흥왕사(大興王寺)에서 간행한 불경을 조선 세조 7년인 1461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