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중 2800억 배상"…론스타 판정 가른 쟁점 셋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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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판정, 론스타의 교훈②

"6조원 중 2800억 배상"…론스타 판정 가른 쟁점 셋


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동안 벌인 6조원대 국제 소송에서 "2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에 이번 소송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소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배상금을 예상보다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경제당국의 잡음으로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론스타 사건을 심리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2012년 론스타의 중재 신청 이후 10년 동안 크게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첫째 쟁점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이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추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년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60억달러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음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3년 뒤인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43억4000만달러 규모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2012년 최종 매각 금액은 35억1000만달러로 줄었다.

론스타는 HSBC와의 매각 계약이 무산됐던 데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와의 최종 매각 가격이 당초 계약보다 낮게 조정된 데도 한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차액을 모두 청구액에 포함했다.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배상금 규모를 감안하면 중재 판정부가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론스타의 손해 주장보다는 정당한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두번째 쟁점인 부당 과세 부분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론스타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과세로 인한 손해 약 14억7000만달러 배상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위해 설립된 실체 없는 회사로 면세혜택 대상이 안 된다고 맞섰다.

법조계 한 인사는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제기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금액을 돌려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서 배상금이 대폭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재 심리에서는 손해액 산정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론스타는 ISDS에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한국과 벨기에 정부가 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권리구제를 위해 배상금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까지 배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추가 세금 예상액을 20억달러 수준으로 봤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배상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생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런 손해액 산정 방식은 법적 근거와 인정 선례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중재 판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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