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두 번' 초등생 딸 사망에 아버지 오열…재판부, 구형보다 센 처벌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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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나 이 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61)씨에겐 금고 2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7시9분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C양(12)을 잇달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C양을 먼저 들이받은 뒤 곧바로 도주했다. C양은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졌고 A씨 옆 차선에서 운전하던 B씨가 C양을 한 번 더 차로 쳤다.



C양은 B씨의 차 바퀴에 깔려 숨을 쉬지 못했지만 B씨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양은 끝내 숨을 거뒀다.

도망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이후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직후 집에 가서 차 앞부분을 확인한 점, 범행 이후 사고 장소에 다시 찾아간 점 등을 보면 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딸을 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짧은 생을 살았던 만큼 피해자의 가족들은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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