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억울한 종부세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2022.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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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우리나라 세법상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는 7월과 9월경 두차례로 나눠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경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마다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과도한 재산세 부담에 대한 여론이 주를 이뤘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있었다. 올해도 이러한 논란은 반복될까?

종합부동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세와 매우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소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고율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 부담의 상한을 전년 대비 3배로 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전년 대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정상화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된 것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억울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무상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1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모친이 사망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다가구주택)의 지분 1/3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주택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속받은 주택 역시 법적 분쟁(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임차인과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그렇다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1세대 1주택자인 B씨는 2021년 5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B씨가 2021년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B씨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B씨는 투기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며 하소연했으나 과세관청은 비과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경우에도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까? 당위의 문제를 떠나 적어도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당초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한 점을 인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전과 달리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상한을 합리화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이나 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내용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제 그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 내에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무법인 화우 김진우 회계사법무법인 화우 김진우 회계사
[법무법인 화우 김진우 회계사는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웰스매니지먼트팀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 자문과 불복이다.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사건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 분할, 사업양도 등 지배구조 개편, 가업승계, 자산유동화, 해외투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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