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1심 무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08.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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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가 있는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 존재 여부와 (원본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녹취를 포함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여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윤씨 부인까지 가세해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1월 윤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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