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A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후 갑작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피고인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여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윤씨 부인까지 가세해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1월 윤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