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천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도 올랐다.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 연료비는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됐다. 사진은 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2022.07.01.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급속충전기 50kW급, 100kW급의 충전 비용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적용된 채 부과 중이다. 이브이인프라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50kW 급속충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292.9원, 100kW 충전기는 kWh당 309.1원을 부과 중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료에 일반 전력 요금 체계가 아닌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활용해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는 전기차 보급 초기인 2017년 한전이 도입했다. 매번 충전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기본요금과 충전용량(1kWh)당 매기는 전력량 요금을 각각 할인한 뒤 최종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하는 환경부와 적자 폭을 줄여야 하는 산자부와 한전의 입장차가 금방 좁혀지지 않을만큼 컸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 대통령의 충전료 동결 공약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전기차 충전료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지난 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TF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7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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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전료 인상 수준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13만 1319곳 가운데 급속 충전소는 1만 6379곳이다. 이곳 충전기에 부착된 충전요금 안내에 적힌 내용이 특례할인 적용시 가격이라 이를 일일히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화(인상)된 전기차 충전료를 발표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실가격와 충전기 표시 가격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