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180건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송하늘 기자 2022.07.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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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180건 적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6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하반기에도 2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그 외 무허가 시설 점검, 추석 연휴 등 특정 시기 특별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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