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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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5일 국무회의 의결,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지 변경 방안도 마련

국내 한 주민센터의 모습/사진=뉴스1국내 한 주민센터의 모습/사진=뉴스1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담겼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종전 원래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에 들러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다.



또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A씨가 2년간 미국지사 근무를 위해 올해 2월 출국하면서 부모님 주소지(서울 동작구 대방동)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했다. 1년 후 부모님이 지방(경남 거제시 능포동)으로 귀농했다. 이때 A씨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동생 B씨의 주소지(서울 서초구 방배동)로 속할 세대를 이동했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그간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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