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생활·노후 인프라도 민자로…민간투자 '7조원+α'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06.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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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6.28/뉴스1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6.28/뉴스1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산업과 생활, 노후 인프라로 확대하고 개량운영형 민자 등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한다. 재정·민자간 연계강화와 민간투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방안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중심으로 한정된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과 생활, 노후 인프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단완충 저류시설 등 산업인프라와 소규모 복지·문화·체육 복합시설 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한다. 또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교통 인프라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기존 교통망의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추진한다.

사업모델 개선과 추진부담 완화를 통해 민자사업 참여 유인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상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한다. 또 본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민간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대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우대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기관 역할 확대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해 금융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 주체와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민자 사업대상을 사전에 확정해 민간 기업들이 투자판단을 하는데 있어 불확실성을 줄인다. 주무관청 대상 민자교육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를 '케이국방주식회사(가칭)'으로 지정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인천대입구역~마석역)은 오는 1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성남그린에너지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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