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2022.6.7/뉴스1
정부는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제에 연계된 분양가격을 시세에 더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문제는 분양가격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6년간 유지돼 온 규제다.
정부는 다만 이번 분상제 개편안에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따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중도금 대출 9억원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생초 주택 구입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며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이들이 구입하는 주택이 시세 15억원을 넘어도 LTV 80%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는 원래 대출이 금지되지만 생초 구입자에게만은 예외 적용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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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에는 이 같은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지만 정작 새 아파트에 적용하는 중도금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에 묶여 있다. 아파트 분양권자 대부분이 결국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점을 고려하면 구축와 신축 간 대출 규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을 적용하겠다는 국정운영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특별공급 기준 상향에 연동해 결국 중도금 대출 9억원 기준도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