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집 데려다주고 성폭행한 직장상사…2심서 감형,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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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직장 상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극도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침범한 것이 맞고 불법 촬영한 것 역시 명백한 범죄"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바래다준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유사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술에 취한 B씨를 자주 집에 데려다줬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B씨가 자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두 차례 정도 B씨를 집 안까지 데려준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은연중에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없고 A씨와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 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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