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골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 기업이 필요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넘겨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인 업주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악용될 경우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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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 근로시간 전폭적인 개편이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처럼 근로시간계좌제로 비수기에 많이 적게 일하고, 성수기에 많이 일해서 1년 안에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라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모든 업종에서 다른 만큼 보상 시점과 노사간 협상 차이를 고려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장시키는 것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이 본격화될 지도 주목된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연공급제(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이 개별화되면서 내부 경쟁이 강해지고, 직무와 성과 측정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의 지위는 더 강화돼 근로자의 단결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 위원은 "사회적 시스템이 평생직장의 개념일 때는 연공급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평생직장 개념 자체가 희미하다"며 "이런 이유로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직무역량을 높여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직무성과급제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향후 어떤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냐는 측면에서 고용 생산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 기반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임금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