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시/사진=AFP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현 복지보건부 소속 공무원 A씨(57)는 지난 2년 동안 직장에서 총 453시간에 걸쳐 중국 여성의 수영복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수집했다.
과장급인 A씨는 사무실 구석 창문 쪽에 자리가 위치해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이 같은 행각을 2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수집욕이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근무 중 남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나가사키현 당국은 A씨가 근무 중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351시간분에 대한 급여 103만엔(약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A씨를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강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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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반환해야 한다", "공공 컴퓨터에 바이러스라도 걸렸다면 어쩔 뻔 했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질책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일은 어느 회사에서건 흔한데 전국 뉴스가 되다니 시대가 변했다", "맡은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