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확 바뀐다..원희룡 "오피스텔도 1주택·미혼 특공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2.04.30 12:06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 위기를 겪은 신반포 12차 아파트가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신반포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앞에 붙은 축하 현수막. 2022.03.28.[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 위기를 겪은 신반포 12차 아파트가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신반포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아파트 앞에 붙은 축하 현수막. 2022.03.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미혼 청년에 대해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검토하는 한편 고가 오피스텔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주택청약 제도가 상당 부분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2030 청포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있는지 묻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공약사항으로 청약제도 일반공급에 1·2인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 추첨제를 신설하고, 4050 등 장기 무주택 가구를 위하여 85㎡ 초과 주택의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민영주택 청약제도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을 100%로 적용 중으로 청년층 당첨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에 미혼 청년을 포함시키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청년 주거불안은 사회진출 지연, 결혼·출산 포기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미혼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을 포함한 청약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가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원 후보자는 "주택 청약 시 주택법 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약 시 고가의 오피스텔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타 부동산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피스텔은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미적용되며 가격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군 청약 가점 5점 부여 공약에 대해선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은 공약 실행 여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