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아내' 유정현, 넥슨 새 총수로…"지분매각 검토안해"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2.04.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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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사진=뉴스1


고 김정주 창업자가 떠난 넥슨의 총수로 아내 유정현 NXC 감사가 지정됐다. 넥슨 창업 초기부터 김정주 창업자와 함께 경영에 관여해온 유정현 감사가 명실상부한 그룹 총수로 지정되면서 앞으로의 대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넥슨의 총수로 유정현 감사를 지정했다. 공정위는 유 감사가 △김정주 창업자와 함께 넥슨 창립 및 경영에 관여한 점 △지주사인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인 점 △개인 최다 출자자인 점 등을 총수 지정 배경으로 밝혔다.



넥슨 역시 유정현 감사가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넥슨 관계자는 "유정현 감사가 보유한 NXC 지분매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경영 체제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정현 감사는 현재 NXC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자녀의 지분까지 합치면 30.79%에 이른다. 고 김정주 창업자의 지분 67.49%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물납 등이 예상된다. 절반 가까운 지분을 물납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NXC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에 따르면 김 창업자가 보유했던 넥슨 지분의 가치는 109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지면 상속세가 8조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금융권 대출, 유상감자 등이 거론된다. 유상감자를 할 경우 유정현 감사의 지분율은 유지하면서 자본금 규모를 줄여,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정현 감사는 NXC 외에 다른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다 해도 금액은 유정현 감사가 아닌, 넥슨 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상속 작업이 마무리되면 새 총수인 유 감사가 공개 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 감사는 넥슨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해왔으나 고 김정주 창업자처럼 공개석상에 나온 적이 전혀 없다. 이제는 NXC 이사회 의장을 맡아 대내외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 감사는 김정주 대표와 사실상 넥슨을 공동창업했으며, 초창기 넥슨의 경영지원본부장, 넥슨네트웍스 대표 등을 지내면서 충분한 경영 경험을 쌓았다"며 "향후 넥슨 경영을 이끌어가는 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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