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50마리 죽이며 '낄낄'…"동탄 학대범에 최고형을" 靑청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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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고양이 /사진=나비야사랑해 소셜미디어학대 당한 고양이 /사진=나비야사랑해 소셜미디어


길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고양이 학대범은 부모와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자기가 일하던 편의점과 그 건물 공실 5곳 등을 범행 장소로 사용했다"며 "총 8개 장소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범은 마대자루나 청소도구, 지휘봉, 뜰채, 삽 등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세게 때려 고통을 준 뒤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외에도 고양이 눈을 터뜨리거나 이빨 부러트리기, 목 졸라 죽이기 등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대범은 고통스러워 발버둥치며 소리내는 고양이를 보며 '웃기다'고 표현했다"며 분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주검이 50구가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다"며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다. 범행 장소에서 선명한 핏자국을 보면 도저히 눈 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1의 고어방(고양이 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나가야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표적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하면 제3 고어방이 생길거고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까지 발생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은 20일 오전 11시 기준 3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1일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소 7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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