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라면 유통기한, 중국 오면 두배" 중국의 딴지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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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삼양식품


유럽서 발암물질 해석을 두고 홍역을 치른 K라면이 이번엔 중국에서 유통기한 문제로 논란이 커졌다. 국가별 통관 기준에 따른 차이지만 해석이 오해를 만들면서 이슈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양식품 (501,000원 ▲12,500 +2.56%)은 중국 내에서 수출용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한국 내수용 제품의 6개월보다 두배 긴 1년으로 표기된 것으로 곤경에 처했다. 중국 일부 매체가 이같이 보도하자 여론은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어서다. 논란이 계속되자 삼양식품 수입업자 등록 지역인 저장성 등은 관할 시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누리꾼들은 삼양식품이 한국 내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재고를 중국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다른 한국 제품의 라면 제품도 통상 1년의 유통기한을 두고 있어 다른 식품기업도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을 물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늘리는 대신 항산화 제품 등을 첨가해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중국 내 생산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오뚜기, 팔도 등 다른 라면 수출 기업들도 비슷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 삼양식품 원주, 익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라면은 해외 10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모두 12개월의 동일한 유통기한을 적용한다. 삼양식품 수출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식품안전관리기준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글로벌 식품안전지수에서 모두 세계 평균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1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있단 의미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에서 팔리는 수입라면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각 기업별 제조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삼양라면은 각 국가별 식품안전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식품보건당국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제조기업이 스스로 설정하고 식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 글로벌 공통 기준"이라며 "특히 수출품은 수입국가의 규정을 지켜 통관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해 EU(유럽연합)에서 국내 라면수출기업에게 요구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는 수입국가의 규정이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진 사례다. 국내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다량을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을 구분해 분석한다. 반면 EU의 경우 두 성분을 합쳐 함량을 보고한다. 때문에 국내에선 무해한 제품이 유럽에선 유해하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라면의 유통기한 이중표기 논란은 2005년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이다. 내수용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된 라면들이 미국으로 수출된다며 국내 국회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상당수 식품기업들은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잠잠해지길 바라는 눈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품안전관리 기준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넘어서면 대다수 국가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식품시장은 안전성 진위와는 별개로 여론에 따라 휘둘리는 곳이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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