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광주지법은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2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B씨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가 고령이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