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비용 70% 지원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2022.03.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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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내달 5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업 자부담률 하향 조정(40%→30%)에 따른 도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9.1~24)에 이은 2차 절차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환기장치 개·보수, LED 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노후 기계실 보수, 주차장 개보수, 화상 회의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 원 보조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 낮춘 자부담률이다.

화상 회의실,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는 올해 새로 포함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5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여성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사진=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사진=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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