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시연 위메이드 저격, "위믹스, 시장질서 훼손...강력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2.03.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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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명섭 기자 =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위믹스)를 예고 없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믹스는 게임 내에서 번 돈을 현금화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위메이드가 대량 매도하면서 가치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22 뉴스1  (성남=뉴스1) 김명섭 기자 =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위믹스)를 예고 없이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믹스는 게임 내에서 번 돈을 현금화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위메이드가 대량 매도하면서 가치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모습. 2022.1.22 뉴스1


자본시장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위메이드를 '공개 저격' 했다. 위메이드 (33,400원 ▼400 -1.18%)가 직접 발행산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를 팔아 자금 조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취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물론이고 상장사 경영진의 적극적인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상장법인은 가상자산 발행 행위로 인한 규제 리스크를 주주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전가시켜선 안 된다"며 "법적 위반 여부가 모호한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뒤 거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21년 매출액이 5610억원으로 전년대비 344%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중 4분기 매출액만 3524억원인데,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매각해 현금화 한 2555억원을 매출로 잡았다. 4분기 전체 매출의 64%다. 실제 게임매출은 853억원이었다.

김 연구원은 " 상장법인이 공시 등의 규제 없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매출로 잡아 배당금을 2배 이상 늘린 점 등은 자본시장에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O는 싱가포르…코인 거래는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김 연구원 "현재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입법적 불비) 이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최초가상자산발행(ICO) 당시 싱가포르를 규제피난처로 이용했고 가상자산 유통 및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규제피난처로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믹스 ICO를 한 싱가포르에서 공모까지 했다면 싱가포르 현지법에 저촉되기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싱가포르의 규제체계상 상장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가상자산으로 자금 조달하는 건 싱가포르 규제당국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는 '글로벌 메타버스 기축 통화'를 표방하며 발행됐다. 위믹스도 투자가치가 있는 증권형 코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싱가포르에서 거래하기 위해선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권성 심사(Howey test)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해 ICO만 하고 한국으로 왔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자율규제기구인 SGX RegCo는 상장법인이 가상자산 발행행위를 하기에 앞서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가상자산의 증권성, 자금사용목적 등의 사항을 명확히 결정한 뒤 문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또 상장법인은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발행

을 직접 수행하지 말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 점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이해상충 문제…"위메이드 주주 vs 위믹스 주주"
위메이드처럼 상장법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 준 주주와 가상자산을 구매한 보유자간 이해상충 문제도 지적된다. 가상자산 보유자를 단순한 이해관계인(stakeholder)으로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여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이 직접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자금조

달은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법인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자금조달 행위를 허용할 경우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통해 강한 공시규제 및 행위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주장처럼 가상자산 발행·매도 자금을 백서의 내용대로 관련 가상자산 플랫폼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는 국내에서 생태계의 조성·활성화를 위한 가상자산 조달자금 사용의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졌다"며 "아울러 실적 악화 우려 속에서 가상자산 유동화 금액을 매출로 잡은 뒤 배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현실화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인 소각? 유통 예정 물량 축소? … 용어 혼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가상자산 용어와 자본시장 용어를 혼재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 소각'(burni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주식 소각과는 다른 의미라서다.

김 연구원은 "대표는가 '주식시장에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게 소각' 이라고 공언했지만 가상자산 발행인이 보유한 미발행 토큰을 소각하는 건 발행예정 가상자산 총수를 줄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비유하기보다는 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즉 수권주식총수를 줄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아직 발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계획을 수정하는 건 '소각' 이라는 표현 대신 '발행예정 가상자산총수의 감소', '미판매분 무효화' 등으로 자사주 등으로 다른 정확한 표현을 써야한다"고 꼬집었다.



공시에 있어 투자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용어기 때문이다.

코인은 발행사 매각 공시 의무 없나?

위메이드는 보유물량을 매각할 때 공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법은 아닐지라도 상장법인의 윤리경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위메이드가 지난해 공시 없이 은밀히 보유물량을 매각하고 있을 때, 이미 여러 가상자산업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법안이 논의되고 있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발행인의 미공시 발행행위(미발행 보유물량 판매 포함)는 불법화 될 수 있다는 점,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여부도 쟁점화 될 것이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공시 매도행위가 국내외에서 불법화될 정도로 불건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자행한 점은 해당 상장법인이 스스로 채택한 윤리강령에 반하는 불건전한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주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것 처럼 가상자산업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주주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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