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 818번…졸업해도 끝나지 않은 학폭, 1.3억 뜯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2.02.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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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고등학생 때부터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졸업 이후에도 갖가지 이유로 1억2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등학교 동창 B씨를 위협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818회에 걸쳐 보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1억27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창시절 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졸업 이후에도 A씨에 대해 공포감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이런 공포감을 악용해 담뱃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원룸 보증금,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김 판사는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하면서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금 일부를 지급했고, 나머지 돈은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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