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아내를 장검(일본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오후 2시30분쯤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폭발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피고인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며 "2016년경 피해자가 자신의 고향 절친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아내와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 사건 당일 B씨가 소지품을 가지러 A씨의 집에 가자 언쟁이 벌어졌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언쟁이 격해진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하자 A씨는 일본도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B씨의 아버지도 함께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