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김성진 기자 2022.0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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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를 장검(일본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장인 앞에서 아내를 장검(일본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9)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오후 2시30분쯤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폭발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사 때문인지 주변에 인정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집착이 강했지만, 성장 환경에 따른 원인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가정 내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피고인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며 "2016년경 피해자가 자신의 고향 절친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아내와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 사건 당일 B씨가 소지품을 가지러 A씨의 집에 가자 언쟁이 벌어졌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언쟁이 격해진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집에 있던 일본도를 보고 "저기 칼 있다"고 하자 A씨는 일본도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B씨의 아버지도 함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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