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한국 라면 다시 수출한다…검사비 부담 최대 75% 완화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2.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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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평택항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22.01.28 평택항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럽연합(EU)이 한국 라면기업에 요구한 인체무해 증명서 검사비 부담이 예상보다 최대 7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라면의 면, 분말스프, 건더기스프 등을 따로 검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검사하기로 해석해서다. 그동안 검사비 부담으로 수출을 중단한 우리 기업들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1일 식품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산 라면 통관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EU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검사항목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 일괄검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러 품목을 수출하는 라면기업의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내 식품기업들은 1개 품목당 80만원의 비용을 고려하면 컨테이너 한대당 발생하는 매출 5000만원 중 검사비로 20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EU의 이같은 해석이 나옴에 따라 1개 품목당 검사비가 20만원대로 줄어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 기업들은 1월 한달간 중단한 유럽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20대분의 컨테이너 물량을 선적한 뒤 지금까지 수출을 중단한 삼양라면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20여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 중이다.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월 내내 수출 선적을 미뤄왔던 농심, 오뚜기, 팔도 등 라면제조기업들은 검사기관에 수출 라면의 성분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도 시행 전 선적한 물량도 폐기없이 현지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EU가 증명서 발급이 제도 도입 시기까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해 증명서 시행 시점을 40여일 연기해서다.

앞서 EU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검사증명서 관리대상에 포함하면서 시행하기 20여일전에 통보해 논란이 됐다. 수출 물량에 대한 폐기 위기를 맞은 식품업계는 시험 검사 시간과 한달여의 해상운송기간 등을 고려해달라며 정부에 EU 규제 유예를 이끌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시행일을 지난달 6일에서 26일로 한차례 유예한데 이어 다시 다음달 17일로 추가 유예를 이끌어냈다.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증명서 시행이 연기되면서 지난해 출항한 선적분은 기간 내에 현지에 도착해 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며 "늦어도 이달 중순쯤 검사결과가 나오면 중단했던 수출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진열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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