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챙겨간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입점기업의 중개수수료 비중이 매출의 10~15%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된다.

합의 과정에서 온플법의 규제대상은 대폭 완화됐다. 종전 공정위 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수수료 수취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온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10배 인상한 매출액 1000억원,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적용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축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민족, 요기요),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비교사이트 3곳(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중소기업계는 해외 흐름에 비춰봐도 온플법은 입점기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 강력한 규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다"며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중기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캠프 정책통을 통해 온플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중기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플법 제정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등 세부지침을 정해 시행하려면 대선 전에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