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팔도, 삼양라면 등은 지난달 유럽에 수출한 라면 물량을 운송 중이다. EU에 수출하는 농심 제품은 수출용 모듬해물탕면으로 부산공장에서 생산돼 부산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한다. 운송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문제는 농심의 수출물량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요구한 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U는 이달 6일부터 라면 수입품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 함량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지난달 17일 규정해 관련국가에 통보했다.
농심 측은 검사 증명서가 없는 수출물량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물량규모나 피해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라면의 유럽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5%인 600억원 수준이어서 이번 사고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농심은 현지에 수출물량이 통관하지 못해 폐기될 것을 우려해 우리 관계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심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주문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수출하는 방식이어서 (증명서가 없는) 수출물량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통상 컨테이너 한두개 물량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에 6일 선적분이나 생산분까지 수입을 허용하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차후 물량에 대해선 공인분석기관 등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3월 독일로 수입된 농심과 팔도 라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2-클로로에탄올만 소량 검출됐을 뿐 에틸렌옥사이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을 구분하는 미국 등과 달리 유럽은 두 물질의 합을 에틸렌옥사이드로 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