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12일 서초구 강남대로 신논현역 소재에 대형 고객지원센터를 오픈했다. 빗썸 고객지원센터는 24시간 365일 연중무휴 운영에 고객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 예정이며 대면상담을 위한 오프라인 고객센터, 온라인?전화상담을 담당하는 대표 고객센터, 고객보호를 전담하는 고객보호팀으로 구성됐다. (빗썸코리아 제공) 2021.10.12/뉴스1
빗썸은 당초 대면심사를 거칠 경우 개인지갑의 가상자산 전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오는 3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규칙) 도입을 앞두고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인증(KYC)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지갑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 회원간 내부 전송시에도 주소 등록이 필요하다. 외부 거래소의 경우 빗썸이 제공하는 리스트에 있는 거래소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 고팍스가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미국과 크라켄(이상 미국), 비트스탬프 블록체인닷컴(영국) 바이비트(싱가포르) 등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빗썸은 24일 오후 메타마스크를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NH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또다른 거래소인 코인원도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외부지갑 등록 절차(이하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했다.
코인원 회원으로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이메일을 쓰는 전자지갑으로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지갑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이메일 주소와 전자지갑 주소가 한 화면에 있는 경우 스크린샷 파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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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소한 동영상 인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도 시행은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지난해 9월 NH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60일 이내(2022년 1월 24일)에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초 NH은행은 가상자산 출금을 아예 막을 것을 요구했지만 양 거래소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절충안으로 화이트리스트 도입이 재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