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측 김건희 녹취파일 전문 보도 오늘 내 결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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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김건희 측 "1년 넘게 불륜녀, 유흥업 종사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인격말살"

/사진=뉴스1/사진=뉴스1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김건희씨 측이 "이 녹음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도구"라고 19일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중 보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 심리로 열린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이 사건의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용 녹음 파일이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녹취파일을 생산한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이모씨는 사전 모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녹음했고 열린공감TV와 어떤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열린공감TV 측은 1년 넘게 김씨를 불륜녀, 유흥업 종사 의혹 등 인격을 말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라며 "이 녹음도 악의적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녹취 파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출판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할 가치도 없다"며 "1차 녹음파일 공개 이후 소모적 논쟁이 더 커졌다.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했다.

열린공감TV에서 취재·자문을 맡고 있다는 강진구 기자는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 부인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녹취 전체를 보도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화는) 당연히 보도해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안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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