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도 모자라 사전청약 하는데‥광주 사고로 '후분양제' 재부상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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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과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1.17/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과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1.17/뉴스1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진작 후분양제를 도입했다면 이번 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정부도 부실시공 대책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한 바 있으나 주택 공급이 급해지면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자 불안 커져 "후분양제 필요성"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전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기에 촉박해서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2006년 9월 국내 최초로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파는 후분양제를 시행했고 지난해부터는 분양시기를 기존 공정률 60%에서 90% 이후로 미뤘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분양을 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무리한 공기 단축은 입주 시점과 관련이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가을 입주를 위해선 겨울철 건물을 올리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다른 아파트는 다르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난해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분양방식을 후분양으로 결정한 바 있다.



후분양은 주택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된 후 수요자가 직접 주택 실물을 확인하고 분양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전 먼저 분양한 뒤 중도금을 받아 시공하는 선분양이 일반화 돼있지만 부실시공 논란이 있을 때마다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입주자 피해 최소화 하겠지만 사고 막을 순 없어"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초기 '후분양'을 권장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의 경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한 뒤 다음해 '후분양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후분양을 하면 부실공사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2020년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세에 주택 공급이 급해진 정부는 입주 2~3년 먼저 진행하는 본청약 시점을 1~2년 더 당긴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후분양을 정착시키겠다더니 실제론 선선(先先)분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후분양제 도입 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입주자가 아파트의 전체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부실시공이 있다면 분양을 받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지기 때문이다. 또 이번처럼 준공 전 변수가 발생한다해도 수분양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다만 후분양제가 이번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반론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공사기간은 정해져있고 공기를 못 지키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후분양을 하면 공기, 비용 등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 보는 건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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