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1.3/뉴스1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말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 회장의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의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부산의 우양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세기상사의 지분 약 44%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또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보유한 계열사 등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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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호반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독식하고, 해당 용지를 총수의 자녀에게 몰아줬다는 혐의다.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총수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쯤 호반건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표 분야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을 꼽았는데 여기에서 '주택' 분야가 호반건설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