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호반건설, 계열사 숨겼다"…총수 고발 의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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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1.3/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1.3/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위장계열사'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말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보유한 회사 등 총 10여개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도 벌였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김 회장의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의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부산의 우양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세기상사의 지분 약 44%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또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보유한 계열사 등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기소한 경우 해당 총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그러나 공정위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김 회장에 대해 고발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예규)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상·중·하로 판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발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심사관이 호반건설 사례가 이런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더라도 심의에선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 심의는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호반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독식하고, 해당 용지를 총수의 자녀에게 몰아줬다는 혐의다.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아파트 용지를 싹쓸이하고 (총수의)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조사 중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쯤 호반건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표 분야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을 꼽았는데 여기에서 '주택' 분야가 호반건설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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