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칼·톱·자루…'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 치밀한 범행 준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12.31 14:36
글자크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이 구속 기소됐다. 이석준은 범행에 앞서 톱, 밧줄,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하고 범행 장소 근처에서 머물면서 계획적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31일 감금, 강간상해, 살인미수, 살인예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 5일 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상해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대구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건데 연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A씨를 협박해 약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까지 끌고다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석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지인에게 구조메시지를 남겼다. 지인이 A씨의 부모에게 연락하며 경찰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자필 진술서를 받고 이석준을 귀가 조치했다. 임의동행과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순순히 응해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석준은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와 A씨의 가족들을 보복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지난 9일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알아냈고, 같은 날 서울로 올라와 범행 전까지 A씨의 자택 인근에 머무르며 동향을 살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A씨의 자택 인근에서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침입을 시도했다. 이석준은 문을 열어준 A씨의 어머니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했고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남동생의 목도 찔러서 살해하려 했지만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며 미수에 그쳤다.

이석준은 범행 후 빈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장롱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석준은 범행 전에 부엌칼,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중함마, 접이식 톱, 밧줄, 목장갑 10개, 방습용 PP마대자루 5개, 밀가루 1포(1kg)를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석준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이석준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관계였던 점, 강간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배신감과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생겼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금전적 상실감이 겹쳐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해당 사건을 분석하고,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자료 재분석 등을 실시했다. 또 개인정보 불법 거래와 관련해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흥신소 업주와 기타 관련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