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위협한 30대…상대는 윗집 사는 '7살 초등생'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2.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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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군(7)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 위층 주민으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B군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조치 목적으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으며, 휴대전화로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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