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이 성매매"…'해고에 앙심' 명예훼손 글 유포한 60대 강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1.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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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6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재근 재판장)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학원 강사 A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10일 전남 목포의 한 학원 수강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원장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학원생들에게 'B씨가 K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거짓이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다', '학원장이 음주 후 노래방 등을 출입하며 성매매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나 학원장은 K대학교를 졸업했고 성매매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해고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수강생의 알 권리를 이유로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졸업증명서·동료 진술 등)를 보면 A씨가 유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고를 당하자 수강생 5명에게 자신의 해고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문자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돼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A씨 범행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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