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 안 뽑는다"…버스회사 성희롱 소송서 패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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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사진=법원


회사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노동청이 지시했는데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2차 가해를 한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버스 기사 A씨 등 2명이 B운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B사에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B사는 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해 성희롱을 주도한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 A씨와 함께 소송을 낸 C씨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는 곳과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전보를 내기도 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A씨에게 "앞으로 과부는 안 뽑는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하는가 하면 C씨에 대해서는 "빨갱이보다 더 하다. 여기 나가면 일 못한다. 찍소리 말고 내 밑에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고들이 불법행위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지출한 진료비 22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등 1522만 원을 회사와 대표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씨에게는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책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이 A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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